1일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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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 25-10-14 14:06 조회 15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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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을 철거해 현판이 바닥에 놓여 있다.[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저희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2025년 국정감사 앞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광고 선정성 문제’를 묻자 돌아온 답변이다.국내 미디어 거버넌스 구조는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다. 미디어 플랫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플랫폼 내 유해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온라인비디오물 심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담당한다.그렇다면 플랫폼 내 OTT 광고 문제는 누가 살펴봐야 하나. 어느 부처도 자신 있게 답할 수 없다는 점은, 결국 누구도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지 않음을 반증한다.음악저작물 사용료를 둘러싸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와 유료방송 사업자가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OTT도 여기에 얽히게 됐다. 한음저협이 OTT가 음악저작물 사용요율을 새롭게 정하는 과정에서 사용료를 미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부처 논의의 끝은 늘 같다. “그래서 OTT는 어느 부처가 맡냐”는 질문만 수 년째 반복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 거버넌스가 과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 가능한지 의문을 품게 한다.현재의 조직이 신흥 미디어플랫폼의 출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데 반박할 이는 없다. OTT에 대한 사업자 정의는 커녕 소관부처도 법으로 정하지 못했지만 이미 시장에는 FAST(Free Ad-supported Streaming TV)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했다.새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최근 정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과기정통부의 방송 진흥 업무를 방통위를 폐지하고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분산됐던 방송 기능을 통합해 정책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하지만 방미통위를 향한 회의론이 벌써부터 고개를 든다. OTT는 물론 FAST도 이번 조직개편 대상에서 빠지며 정책의 효율성·일관성 확보는 여전히 요원하다는 이유에서다.물론 플랫폼이 등장할 때마다 소관 부처를 새로 정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방미통위가 방송 기능 통합을 명분삼아 출범하는 만큼 단순한 수평적 결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에 오늘(14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통위 대상 국감에선 향후 방미통위가 실질적인 통합 대1일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을 철거해 현판이 바닥에 놓여 있다.[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저희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2025년 국정감사 앞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광고 선정성 문제’를 묻자 돌아온 답변이다.국내 미디어 거버넌스 구조는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다. 미디어 플랫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플랫폼 내 유해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온라인비디오물 심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담당한다.그렇다면 플랫폼 내 OTT 광고 문제는 누가 살펴봐야 하나. 어느 부처도 자신 있게 답할 수 없다는 점은, 결국 누구도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지 않음을 반증한다.음악저작물 사용료를 둘러싸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와 유료방송 사업자가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OTT도 여기에 얽히게 됐다. 한음저협이 OTT가 음악저작물 사용요율을 새롭게 정하는 과정에서 사용료를 미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부처 논의의 끝은 늘 같다. “그래서 OTT는 어느 부처가 맡냐”는 질문만 수 년째 반복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 거버넌스가 과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 가능한지 의문을 품게 한다.현재의 조직이 신흥 미디어플랫폼의 출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데 반박할 이는 없다. OTT에 대한 사업자 정의는 커녕 소관부처도 법으로 정하지 못했지만 이미 시장에는 FAST(Free Ad-supported Streaming TV)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했다.새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최근 정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과기정통부의 방송 진흥 업무를 방통위를 폐지하고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분산됐던 방송 기능을 통합해 정책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하지만 방미통위를 향한 회의론이 벌써부터 고개를 든다. OTT는 물론 FAST도 이번 조직개편 대상에서 빠지며 정책의 효율성·일관성 확보는 여전히 요원하다는 이유에서다.물론 플랫폼이 등장할 때마다 소관 부처를 새로 정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방미통위가 방송 기능 통합을 명분삼아 출범하는 만큼 단순한 수평적 결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에 오늘(14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통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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