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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48개사, 퍼플렉시티에 "기사 무단사용"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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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남언니 작성일 25-12-02 23:49 조회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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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비용 또 "교도통신 기사를 인용하면서 실제 기사와는 다른 정보도 제공해 뉴스 콘텐츠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퍼플렉시티는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인 구글에 대항하는 AI 기반 검색 엔진으로 알려진 스타트업이다. 실시간으로 웹 기반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 질문에 답변하는 AI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지난 8월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퍼플렉시티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일부터 KTX 여행 중 승객이 좌석을 바꿀 수 있는 '코레일톡 셀프 좌석변경'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열차 내에서 좌석을 변경하려면 코레일톡의 승무원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순회 중인 승무원을 직접 찾아 요청해야 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열차가 출발한 후에도 승객이 직접 코레일톡 '나의 티켓'의 승차권 화면에서 좌석변경을 할 수 있게 됐다. 열차 내 혼잡도 관리를 위해 좌석은 한 번만 이동할 수 있으며, 일반실에서 일반·특실로, 입석·자유석에서 좌석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단, 특실에서 일반실로 바꾸거나 좌석에서 입석으로는 제한된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손쉬운 KTX 셀프 좌석변경 서비스로 더욱 편안한 여행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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