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전시관은 부산 부산진구 신암로 8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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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진주 작성일 25-12-31 09:01 조회 2 댓글 0본문
부산웨딩박람회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과의 갈등으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전 매니저 측이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각종 의혹과 맞고소전으로 번진 이번 사태는 박나래의 활동 중단 선언 이후에도 사법부의 판단이 더해지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와 B씨가 박나래를 상대로 낸 1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를 대비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절차다.
앞서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박나래가 특수상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대리처방 심부름, 개인 비용 지급 지연 등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가압류를 신청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
이에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가 개인 법인을 설립해 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들을 공갈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며 맞섰다. 하지만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직접 입출금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라 횡령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하며, 오히려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추가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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