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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가이드라인 나올까..대법 양형위 안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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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진초이 작성일 26-01-07 14:39 조회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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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사변호사 양형 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대법원이 사전에 정해두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일선 판사들이 양형에서 벗어난 판결을 할 경우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따르게 된다. 특정 범죄 유형별로 최소, 최대 형량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2022년에 시행됐으나 현재까지 양형 기준이 없어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겹친다는 '옥상옥' 우려에도 불구, 산업재해 사고 예방을 위해 강력하게 추진됐으나 막상 양형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은 중대재해법 양형 기준 신설을 지속 건의했으나 양형위는 지난해 6월에이를 안건에 올리지 않았다. 당시 양형위는 중대재해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 심사가 진행 중이고 양형 사례가 아직 많지 않아 양형 기준 논의가 시급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양형위는 지난달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양형 기준 설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다. 오는 12일 양형위 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이 추가 선정 범죄로 의결될 경우 이르면 올해 안에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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