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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다세대주택 공동근저당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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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림얄 작성일 26-01-07 15:07 조회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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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변호사 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 매물 거래를 중개할 때 거래 매물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보증금 반환에 영향이 있는 공동근저당 사실이 있다면 이를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다세대주택 임차인들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등 청구 소송에 대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다세대주택 공동저당과 관련해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첫 대법원 사례다. 사건은 2022년 영등포구의 한 다세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뒤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 맡겨둔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임차인들은 2017년 이곳의 일부 호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임대인은 이들이 임차한 호실을 포함해 각각 등기된 23개 세대에 1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상태였다. 이후 해당 다세대주택이 경매로 매각됐는데,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다른 세대 임차인들이 선순위 배당되면서 이들은 보증금 6000만원 중 절반 이하를 돌려받거나 아예 돌려받지 못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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