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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A씨가 중개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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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쇼쿠마 작성일 26-01-07 15:35 조회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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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속변호사 확인·설명 의무를 게을리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계약 당시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돼있다는 점만 알렸을뿐 다른 호실과 함께 묶인 공동근저당인 점 등은 고지하지 않았다. 원심은 다세대주택이 다가구주택과 달리 각 세대에 대해 독립적으로 소유권, 담보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다른 세대의 임대차 현황을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거래 대상 호실에 설정된 저당권만 설명하면 된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공인중개사는 계약대상물을 넘어 임차 의뢰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A씨가 등기부에 표시된 공동근저당권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좌우하는 다른 세대의 선순위 권리도 설명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 현황에 비춰 A 씨는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호실의 상당수 임차인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중개 행위를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중개사로서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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