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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 드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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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보 작성일 26-01-08 09:41 조회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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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학과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서,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신문을 허하라’는 발언에서 주어와 목적어의 위치를 바꿔보자. 대한민국의 헌법상 북한 역시 우리의 영토다. 북한 주민 역시 김정은 일가라는 무장 집단의 지배하에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할 뿐, 엄연히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러니 ‘노동신문을 국민이 볼 수 있게 한다’는 말은 ‘노동신문 편집진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말로 치환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동의할 수 있다. 마치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관이 플린트와 허슬러의 손을 들어주었듯이, 보수주의자라 해도 수긍할 여지가 있다. 북한이 우리에게 노동신문을 보여줄 권리를 보장하자는 이 대통령은, 정작 한국인들이 북한에 전단이 실린 풍선을 날려 외부의 소식을 전해줄 ‘표현의 자유’는 철저히 억압하려 든다. 대북 전단이 문제가 됐던 무렵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은 이렇게 단언한 바 있다. “대북 전단 살포는 현행법률상 위법 행위입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 갑자기 그 태도가 변했을 것이라 볼 근거는 딱히 없다. 문제는 그 원칙이 적용되는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이냐다. 플린트의 법정 투쟁기를 통해 살펴보았듯, 표현의 자유가 신성한 원칙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다. 표현의 자유가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렌퀴스트 대법원장이 말한 ‘생각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고, 진실을 발견할 여지도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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