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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원 상당의 과자를 임의로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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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10-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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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종료후문자발송 1050원 상당의 과자를 임의로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28일 전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집중 거론됐다. 이날 전북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북경찰청은 초코파이를 비롯해 1050원어치 과자를 절도로 송치했다”며 “수갑 대신 영양수액을 건넨 충북경찰청과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28일 전북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하청업체 보안담당 직원 A씨가 지난해 1월 새벽 회사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사건이다.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절도죄 유죄 확정 시 직장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해 항소했다. 충북경찰청 사례는 청주에서 식료품을 훔치다 붙잡힌 50대가 “열흘 넘게 굶었다. 사람을 해칠 의도는 없었다”고 말하자 경찰이 이 남성을 병원으로 옮겨 영양수액을 맞게 한 것이다. 또 경찰이 사비로 달걀과 라면 등을 사준 것도 알려져 훈훈한 감동을 줬다. 박 의원은 “하청 노동자가 1050원짜리 과자를 먹었다고 밥줄이 끊기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범죄자만 잡는 수사가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경찰이어야 한다. 전북경찰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지적에 적극 공감하며, 앞으로 경미한 사건은 충분히 숙고해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전날 전주지검은 이 사건의 사회적 논란을 고려해 검찰 시민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향후 공판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민위의 권고가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이 이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혀 항소심에서 새로운 구형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전북경찰청 홍보관 내 ‘여순사건’ 표기 논란도 도마 위에올랐다. 박정현 의원은 “홍보관에 ‘여순반란’이라 적었다가 항의가 빗발치자 ‘여순사건 현장’으로 바꿨지만, 여전히 ‘좌익 세력의 반란과 소요에 대한 원정 진압’이라는 표현이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순사건은 국가가 민간인을 부당하게 학살한 국가 폭력”이라며 “하루빨리 해당 표현을 수정하고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같은 정당 한병도 의원도 “즉각적인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현재1050원 상당의 과자를 임의로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28일 전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집중 거론됐다. 이날 전북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북경찰청은 초코파이를 비롯해 1050원어치 과자를 절도로 송치했다”며 “수갑 대신 영양수액을 건넨 충북경찰청과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28일 전북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하청업체 보안담당 직원 A씨가 지난해 1월 새벽 회사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사건이다.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절도죄 유죄 확정 시 직장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해 항소했다. 충북경찰청 사례는 청주에서 식료품을 훔치다 붙잡힌 50대가 “열흘 넘게 굶었다. 사람을 해칠 의도는 없었다”고 말하자 경찰이 이 남성을 병원으로 옮겨 영양수액을 맞게 한 것이다. 또 경찰이 사비로 달걀과 라면 등을 사준 것도 알려져 훈훈한 감동을 줬다. 박 의원은 “하청 노동자가 1050원짜리 과자를 먹었다고 밥줄이 끊기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범죄자만 잡는 수사가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경찰이어야 한다. 전북경찰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지적에 적극 공감하며, 앞으로 경미한 사건은 충분히 숙고해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전날 전주지검은 이 사건의 사회적 논란을 고려해 검찰 시민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향후 공판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민위의 권고가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이 이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혀 항소심에서 새로운 구형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전북경찰청 홍보관 내 ‘여순사건’ 표기 논란도 도마 위에올랐다. 박정현 의원은 “홍보관에 ‘여순반란’이라 적었다가 항의가 빗발치자 ‘여순사건 현장’으로 바꿨지만 통화종료후문자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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