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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팔다 걸리면 과태료 폭탄”…코레일, 명절 승차권 불법거래 ‘엄정 단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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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curiplu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5-11-1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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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기차 승차권 암표 판매를 집중 단속한다.

코레일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명절 승차권을 불법 유통하는 ‘암표 거래’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암표 거래는 열차 승차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것으로,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에 따라 금지되는 불법 행위다.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암표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다 걸릴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레일은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추석 기차표’, ‘KTX 예매’ 등의 키워드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게시물은 삭제하고, 게시자 아이디는 이용 제한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 암표 제보방을 개설해 신고받는다.

제보 내용이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열차 운임 50% 할인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추석에도 환불 위약금은 주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출발 2일 전까지는 400원, 1일 전까지 영수 금액의 5%, 당일 3시간 전까지 10%, 출발 시각 전 3시간 이내 20%, 출발 후 20분까지 30%가 위약금으로 부과된다.

다만 열차 시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코레일톡 여행변경 서비스를 통해 출발 3시간 전까지는 위약금 없이 승차권을 바꿀 수 있다. 열차 시간 조정을 위해 이미 예매한 티켓을 취소하고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10월 1일부터 승차권 미소지 시 부가 운임은 기존 0.5배에서 1배로 상향된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 승차권 미소지 승객은 기존 8만 9700원(운임 5만 9800원+부가운임 2만 9900원)에서 11만 9600원(운임 5만 9800원+부가운임 5만 9800원)을 내야 한다.

열차 내에서 이용 구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부가 운임은 1배 징수된다. 가령 서울~광명 승차권을 가진 승객이 부산까지 연장하면, 광명~부산 구간 운임(5만 7700원)에 부가운임(5만 7700원)이 더해져 총 11만 5400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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