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에 닥친 ‘통합돌봄’...방문진료 의원은 2.8%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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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쎄라피프라임 외국인의 신원 확인 절차도 편리해진다.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앞으로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함께 기재된다. 지금까지 외국인은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한글 이름이,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 이름이 각각 사용돼 동일인 확인이 번거로웠다. 행안부는 두 표기를 병기함으로써 행정, 금융,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원 확인 절차가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 신청 절차도 단순화된다. 이 제도는 다른 사람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지나 소유·임대한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면 문자메시지로 이를 통보해주는 서비스다. 앞으로는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건물 등기부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서류 없이 신청서 한 장만으로 전입신고 또는 통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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