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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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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이구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1-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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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라식 신청은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이 돼 더 이상 절차 진행은 어렵다”며 “신청에 대한 결정, 항고 여부가 확정돼야 재판은 재개된다. 결정이 그(공판기일) 전에 난다면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12월15∼19일 5일간에 걸쳐 배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전 부지사의 ‘검사실 연어·술 파티 의혹 위증 혐의’,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쪼개기 후원 의혹’ 관련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경기일보 경기알파팀(이호준·김경희·이연우·이나경기자)의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보도가 제19회 한국조사보도상 특별상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25일 한국조사연구학회는 한국조사보도상(Korea Survey Reporting Award) 수상작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조사보도상은 조사윤리강령의 취지를 되새기면서 조사의 정확성과 보도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회가 2007년부터 제정·시행하는 것으로, 매년 신문·방송·인터넷 매체 등에 발표된 보도기사를 심사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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