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기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출신이자 서울시립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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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세무학 박사학위를 받은 조세 분야 전문가다. 실무뿐 아니라 이론까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수많은 변호사들에게 조세법을 매해 강의하고 있고 대학원에서 7년째 강의를 이어가고 있기도 하다.
또 많은 학술활동을 통하여 대한변협 우수변호사상, 한국세법학회 신진학술상, 한국조세연구소 조세학술상, 한국조세법학회 신진학자상, 한국지방세학회 청년학술상 등 각종 주요 단체의 상을 휩쓸었다. 학계에서는 어지간한 교수보다도 연구실적이 많기로 유명하다.
그는 올해 3건의 조세 관련 대법원 파기 판결을 받았으며 하급심에서도 과거의 확립된 판결을 여럿 뒤집는 등 성과를 냈다. 그의 활약 덕분에 평안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나 여러 차례의 파기환송 판결, 조세심판원 인용 결정, 기획재정부 예규의 성공적 회신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며 ‘신흥 조세명가’로 주목받고 있다. 권 변호사의 연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권 변호사는 “여러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 이번 수상의 계기가 된 것 같다”며 “영광스러운 상을 받을 수 있어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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