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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이송은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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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캐너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2-28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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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의식을 잃은 환자가 A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가정해 보자. CT 촬영에는 30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검사 결과 뇌출혈로 진단됐고, 마침 A병원에서 관련 수술이 가능하다면 그 순간 응급의학과 의사의 역할은 사실상 마무리된다.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다. 이 경우 수술이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전원시켜야 한다. 이때 주변 병원들 역시 신경외과 수술이 당장 어렵다면 환자는 더 먼 곳으로 이송될 수밖에 없다. 밤새 전화를 돌려도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해당 의사는 응급치료를 문제없이 수행했음에도 보호자의 원망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지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응급실 전담 전문의의 2인 1조 근무, 질환군별 전문의 당직제 도입 등을 법제화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관련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다.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방식으로 전문의를 의무 배치하도록 강제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의는 매우 귀한 의료 자원이고, 한 명을 양성하고 유지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 외과만 해도 기본적으로 8개 분과가 있고, 내과는 10개 이상의 분과가 있다. 단순 계산해도 하루에 최소 50명 이상의 전문의가 당직을 서야 한다.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병원이 한국에 몇 곳이나 있겠는가. 더구나 매일 밤 각 분야의 환자가 발생한다는 보장도 없다. 이런 인력 구조와 비용을 감당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으로 의무화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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