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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1-0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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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환불 중국과 일본 국기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을 상대로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을 금지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보복 대상 품목'에 관심이 쏠린다.이중용도 물자에는 희토류와 반도체 소재 등 다양한 첨단 산업에 필수적이면서 중국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한 품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게다가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으로 이전하는 제3국을 겨냥한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대응 조치까지 거론했다는 점에서 일본을 상대로 본격적인 '자원 무기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고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이중용도 품목은 민간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물품을 뜻한다. 중국은 매년 연말 그다음 연도에 적용하는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수출입 허가 목록'을 발표하고 목록에 들어있는 물자·기술은 수출 시 상무부의 수출허가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지난달 31일 발표된 2026년도 이중용도 품목·기술 목록에는 화학제품, 재료 가공 장비, 전자, 선박, 항공우주, 핵 등 10여개 카테고리에 걸쳐 846개 품목이 포함돼 있다.이 가운데 중국의 핵심 압박카드는 희토류다.목록에는 영구자석 재료인 사마륨, 영구자석 제조에 첨가되는 디스프로슘과 터븀, 조영제로 쓰이는 가돌리늄, 방사선 치료에 쓰이는 루테튬, 알루미늄 합금용으로 항공기 부품 등에 사용되는 스칸듐, 고체 레이저 제조용 이트륨 등 희토류 원소가 포함돼 있다.중국은 미중이 관세폭탄을 주고받던 지난해 4월 전체 희토류 원소 17종 가운데 이들 7종을 이중용도 품목으로 규정하고 수출통제로 관리 중이다.로켓 추진제 촉매로 쓰이는 희토류인 세륨도 이중용도 품목으로 분류돼 있다.희토류는 중국 매장량이 많기도 하지만 저비용·환경 친화적인 채굴·정제가 어려워 사실상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에 있다.중국은 2010년 일본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문제로 분쟁을 겪었을 석경민 사회부 기자 감사원 간부가 10억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 수사를 놓고 2년 가까이 검찰과 ‘핑퐁 게임’을 벌이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다시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보완수사를 누가 해야 하느냐를 둘러싼 문제로 이어진 혼란을 마감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수사 방식이 명확하지 않다. 이미 송부된 사건은 그대로 둔 채, 사건기록만 복사해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후 공수처가 추가 송부해 검찰의 기존 사건과 병합한다는 계획이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절차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의 이중수사이자 ‘꼼수’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왔다. 절차적 정당성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공수처법상 일반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없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가 미진하다며 사건을 다시 공수처로 돌려보냈고, 공수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접수를 거부했다. 사건은 양 기관의 책임 공방 속에 방치됐다. 2024년 말 검찰이 수사를 결정하며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 판단으로 국면이 다시 뒤집혔다. 법원은 “공수처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 사건의 보완수사 주체를 현행 법령 어디에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입법 공백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보완수사 주체를 두고 ‘핑퐁’한 감사원 3급 간부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보완수사하기로 검찰과 협의했다. [뉴스1] 결국 공수처와 검찰은 최근 지휘부 협의에 따라 공수처가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이 기소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전례 없는 수사 방식은 다시 한번 재판부의 판단대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혼선은 비단 이 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 공수처 출범 6년 차를 맞았지만 정밀한 제도 설계 없이 제정된 공수처법의 후유증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비상계엄 수사 당시 검찰·경찰·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중복수사에 나섰고, 그 결과 초동 단계에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역시 검찰과 공수처의 인위적인 구속기한 나누기가 도화선이 됐다. 법조계에서는 “지금의 공수처 입법 미비는 10월로 예고된 검찰청 폐지의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의 최종보고서를 봐도 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본부·공수처 간 수사권 경합을 구글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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