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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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 직원을 질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6일 공무원 강모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강씨는 2024년 6월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청의 한 출장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팀장급 직원 A씨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다.
강씨는 2023년 7월에 발생한 무단 하선 외국인 선원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용의자에 대한 별다른 소환 조사 없이 현장에서 심사결정서를 내준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A씨를 대상으로 30분간 면담했다. 이 과정에서 ‘소장실로 들어가 이야기하자’는 A씨의 요청에도 강씨는 여러 직원이 있는 사무실에서 15분간 A씨에게 큰소리로 질책했다. 이에 법무부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은 것이다. 강씨는 소청심사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문답 내용을 녹음한 파일과 관련 증거를 종합한 결과,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위축될 정도로 고성을 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또 소장으로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하직원에게 업무처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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