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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지난 4개월 동안 그 모든 투쟁의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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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5-04-05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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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지난 4개월 동안그 모든 투쟁의 추억들은 앞으로도(내란 주도자 처형, 내란의당 해체, 민생과 경제 회복 등등)사회적 문제들은 여전히 많지만...만세! 만세!! 만세!!!P.S.아직도 탄핵이 마냥 쉬워 보이나요?지금껏 이런 일들을 다 겪고도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받았고,결국 다 잘 될 것이니!발 벗고 나서 다른 분들과 연대하며오늘은 우리 함께 축배를 들어요!인류의 기본적인 상식과 도덕이우리 민주 시민들의 힘을 믿습니다.거듭 위협받는 요즘 시국이기에,이를 신봉하는 우매한 광신도들에게또 대통령 아무렇게나 막 뽑고,2025.03.01. 삼일절 광화문 집회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고맙습니다.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갈2024.12.22. 남태령 1차 집회 2일째윤썩열의 탄핵은 우리들에게 있어참 일찍도 내린다.2024.12.11. 동작구 집회2024.12.21. 남태령 1차 집회 1일째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 [대통령 파면] 헌재 탄핵심판 발표문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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