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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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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5-04-0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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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정성환 호남본부 기자)"진짜 광주(光州)의 봄이 왔다."4일 한국 민주주의의 심장인 광주 5·18민주광장을 찾은 한 광주 시민의 말이다. 그간 광주의 봄이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날, 비로소 진짜 봄이 왔다는 것이다. 윤대통령에 대한 파면 인용에 대한 안도와 함께 새날이오길 바라는 간절함이 현재완료형 문장을 통해 물씬 풍겼다.12·3 계엄 사태 123일째이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인 이날 오전.윤대통령 파면 순간, 광주에서 터져 나온 환호성은 지축을 흔들었다. 12월비상계엄 이후 5·18 계엄 트라우마를 떠올렸던 광주 시민들이었던 만큼, 환호성은 그 어느 곳보다 크고 뜨거웠다.윤 대통령 탄핵을 기원하며5·18민주광장(이하 광장)으로 모여든 시민들은 "기다려왔던 결실을 맺었다"며 열광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발표된 4일 오전 11시 22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생방송으로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본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다.ⓒ연합뉴스 탄핵 기원 2500여 光州시민…가슴졸이며 5·18민주광장서 생중계 시청이날 아침 일찍부터 헌재의탄핵 선고 순간을 함께 맞기 위해 시민 2500여 명(주최 측 추산)은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 운집했다. 오전 10시가 되자시민들은광장에 삼삼오오 모였고, 분수대 주변엔 5·18민주화운동을 떠올리게 하는 깃발이 둘러 세워졌다. 오전 10시30분께는 집회 현장 스피커를 통해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이 울려 퍼지면서 시민들이 따라 불렀다. 몇몇 사람들은'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파면'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 올리며 손뼉을 치거나 환호성을 지르기시작했다.점점 탄핵 선고 시간이 다가오자 광장은 긴장감마저감돌았다. 어떤사람들은 숨죽인 채 간절한 마음으로 무대 화면을 응시했고,일부는 눈을 감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모습도 보였다. 시민들은 무대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 뉴스 화면에 눈을 떼지 못했다. 이윽고 운명의 순간인 오전 11시, 생중계를 /사진= 이미지투데이 직장 내 성희롱 발언으로 파면까지 결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국세청 전 직원 A씨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2014년 세무서기보로 임용된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국세청 한 세무서에서 근무했다. 2023년 5월부터 A씨는 13살 연하인 B씨에게 "사랑의 속삭임", "감미로운 목소리" 등을 얘기하는가 하면 "신규 직원은 파릇파릇하다"고 말하거나 "홍조가 있어 어려 보인다", "털이 참 가지런하다" 등 발언을 했다.이 외에도 다른 남자 직원들에게 여성을 가리켜 "늘씬하고 머리가 길어서 좋다", "예쁜 직원이 많다"고 하거나 미혼 여직원을 대상으로 출장을 함께 가자고 제안하기도 했다.이로 인해 A씨는 동료들로부터 성희롱 고충 신고를 받았고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2023년 10월 국세청에서 파면됐다.재판부는 "사랑의 속삭임", "감미로운 목소리"가 남녀 간의 애정 행위를 직접적으로 표시하고 연애 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이라고 판단하면서 해당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규 직원은 파릇파릇하다"고 말한 부분도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발언에 해당한다고 봤다.다만 A씨가 "예쁜 여직원들이 많다" "늘씬하고 머리도 길어 좋다"고 언급한 건 "(발언을 들은) 남자 직원들이 A씨의 발언을 듣고 성적 굴욕감을 느끼지 않았고 발언도 직접 전달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또 A씨가 여직원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기프티콘을 보내고 '함께 출장을 나가자'고 제안하거나 여직원들이 탕비실에 가면 탕비실에 따라가 말을 건 부분에 대해서도 성희롱이 아니라고 해석했다.재판부는 "A씨가 대화를 시도해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며 "탕비실에서 적극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탕비실에 따라가거나 근처에 서 있거나 말을 건 이유만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했다.법원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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