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자본 규제가 한층 > 제안서, 팜플렛

본문 바로가기

제안서, 팜플렛

514e6b7d1187901033609439178194fe_1683085706_4357.jpg 

보험회사의 자본 규제가 한층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13 13:47

본문

콜백문자 무료체험 보험회사의 자본 규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가 손실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기본자본 K-ICS 비율 제도'를 도입하고,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지금까지 보험사의 건전성 평가는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보유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지표로, 금리 급변이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입니다.그간 이 가용자본 안에는 성격이 다른 자본이 함께 포함돼 있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습니다.구체적으로 현행 제도에서는 전체 지급여력비율만 관리해 왔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손실흡수력에 제한적인 보완자본 성격의 후순위채 발행을 늘려 비율을 맞추는 방식에 의존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실제로 보험업권의 자본증권 발행 규모는 지난 2023년 3조2천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9조원 규모로 불어났습니다.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본자본만을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위험의 최소 절반은 손실흡수력이 가장 높은 기본자본으로 감당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기본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기본자본비율의 기준을 50%로 규정했습니다.기준을 50%로 설정한 배경으로는 시장 위험 규모와 K-ICS 제도의 구조, 해외 규제 사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습니다.보험사가 금리·주가·환율 변동 등으로 입을 수 있는 시장 위험 규모가 요구자본의 약 46%에 달하는 만큼, 이 정도 수준은 기본자본으로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현행 K-ICS 제도에서도 보완자본은 최대 50%까지만 인정되는 만큼, 기본자본 역시 최소 50% 이상 유지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는 설명입니다.앞으로 보험사의 기본자본비율이 50%에 못 미치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됩니다.기본자본비율이 0~50% 구간에 해당할 경우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되고, 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경영개선요구가 내려집니다. 이는 배당 제한이나 자산 매각, 자본 확충 요구 등 보험사 경영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입니다.자본증권 조기상환 요건도 함께 강화됩니다.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을 조기상환하려면, 상환 이후에도 기본자본비율을 80% 이상 유지하거나, 양질 또는보험회사의 자본 규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가 손실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기본자본 K-ICS 비율 제도'를 도입하고,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지금까지 보험사의 건전성 평가는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보유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지표로, 금리 급변이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입니다.그간 이 가용자본 안에는 성격이 다른 자본이 함께 포함돼 있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습니다.구체적으로 현행 제도에서는 전체 지급여력비율만 관리해 왔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손실흡수력에 제한적인 보완자본 성격의 후순위채 발행을 늘려 비율을 맞추는 방식에 의존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실제로 보험업권의 자본증권 발행 규모는 지난 2023년 3조2천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9조원 규모로 불어났습니다.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본자본만을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위험의 최소 절반은 손실흡수력이 가장 높은 기본자본으로 감당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기본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기본자본비율의 기준을 50%로 규정했습니다.기준을 50%로 설정한 배경으로는 시장 위험 규모와 K-ICS 제도의 구조, 해외 규제 사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습니다.보험사가 금리·주가·환율 변동 등으로 입을 수 있는 시장 위험 규모가 요구자본의 약 46%에 달하는 만큼, 이 정도 수준은 기본자본으로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현행 K-ICS 제도에서도 보완자본은 최대 50%까지만 인정되는 만큼, 기본자본 역시 최소 50% 이상 유지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는 설명입니다.앞으로 보험사의 기본자본비율이 50%에 못 미치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됩니다.기본자본비율이 0~50% 구간에 해당할 경우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되고, 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경영개선요구가 내려집니다. 이는 배당 제한이나 자산 매각, 자본 확충 요구 등 보험사 경영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입니다.자본증권 조기상환 요건도 함께 강화됩니다.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을 조기상환하려면, 상환 이후에도 기본자본비율을 80% 이상 유지하거나,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차환하면서 5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본 구조를 약화시키는 방식의 조기상환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다만 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 부담을 고려해 충분한 경과기간이 부여됩니다.기본 콜백문자 무료체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