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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판사는 “동의 없이 상표권을 사용하고, 사내이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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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드마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1-2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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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민사변호사 정당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의 특허출원인 명의를 변경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상표권 침해 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은 감자빵 상표권 공유자인 농업회사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농조합 간 관계에 대해 질의하는 등 적지 않은 혼동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져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내렸다. A씨가 영농조합 대표로서 근로자 10명에게 퇴직금 약 4000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의 아내였던 B씨는 2023년 말 성격 차이와 대화 단절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임에 따라 결혼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혼소송이 끝난 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와 B씨는 감자빵 사업의 발전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랜 고민 끝에 부부로서의 인연을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응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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