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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기 사용법, 뜻과 최근 판결 정리! (ft. 연차수당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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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race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0-1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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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통상임금계산기 전에 한 지인이초과근무 수당이​이상하게 적게 들어온 것 같다며급여명세서를 들고 와서하소연을 했음.​내가 계속 들여다 봐도뭐가 뭔지 모르겠고,​난 급여 명세서 받을때 마다카드 명세서 마냥 보지도 않고 지웠단 말임.​그냥 회사가 계산해 주는 대로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님..?​근데 지인의 하소연을 듣다 보니나도 적게 들어왔으면 어떡하지란 생각이 들더라고​열심히 일한 대가가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그것만큼 허탈하고억울한 일이 없다고 생각함.​사실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연차수당 같은 대부분의 수당은전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됨.​대법원 판례에서도명확한 기준을제시하고 통상임금계산기 있을 정도임.​​하지만막상 내 통상임금이 얼마인지,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묾.​나처럼다들 그냥 원래 이런가 보다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임.​그래서 지인을 위해 열심히 알아본걸로제대로 정리해보기로함.​최소한 내가 받아야 할 돈이 얼마인지,혹시 떼인 돈은 없는지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될 거임.​복잡한 계산은통상임금 계산기가 알아서 해주니걱정할 필요 없음.​지금부터 통상임금 뜻과통상임금 계산기 사용법,​그리고다들 헷갈려 하는 연차수당 지급 조건까지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음.​​[목차]1.통상임금 뜻2.계산기 사용법3.세전 세후 기준4.연차수당 지급 조건​1. 통상임금 뜻​​통상임금을 아주 통상임금계산기 쉽게 풀어서 말하면근로의 대가로​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함.​이게 중요한 이유는앞서 말한 각종 수당뿐 아니라해고예고수당, 육아휴직급여 등을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임.​그렇다면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될까?​기본급은 당연히 포함되고,​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직무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자격증 수당, 고정 식대 등은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큼.​​핵심은조건 없이 확정된 금액이냐는 고정성과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냐는일률성임.​반면에,​근무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명절에만 지급되는 상여금,​실제 사용한 만큼만 주는 교통비 등은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여기서 가장 논쟁이 많은 항목이바로 통상임금계산기 상여금인데,​최근 판결에서는만약 상여금이분기나 연 단위로 지급되더라도​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모든 직원에게고정적인 금액으로 지급된다면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이 부분을 놓쳐서수당을 적게 받는 경우가 꽤 있으니,내 급여명세서를 다시 한번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음.​2. 계산기 사용법​개념을 알았다고 해도직접 계산하려면 복잡함.​이럴 때 아주 유용한 게바로 통상임금 계산기임.​​​통상임금 계산기는고용노동부나 서울노동권익센터 같은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데,​정보 몇 개만 넣으면시급과 일급 통상임금을바로 알려줘서 정말 편함.​​통상임금계산기 사용법은 다음과 같음.​우선,기본급과 매달 고정적으로 통상임금계산기 받는수당 항목들을 모두 더한 값을 입력함.​그다음에,1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함.보통 주 40시간이 일반적.​이렇게 입력하고계산 버튼만 누르면시간급 통상임금이 자동으로 산출됨.​이렇게 나온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연장근무는 1.5배,​야간근무는 추가로 0.5배,​휴일근무는 8시간 이내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해서내가 받은 수당이 맞는지 확인하면 됨.​잘 이해가 안가는 사람들을 위해예시 두개를 비교해주겠음.​1. 월급이 200만원이고이걸 모두 기본급으로 받는다고 가정​기본급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2,000,000원 ÷ 209시간= 9,569.3원​2. 월급 200만원에​기본급 식대 차량 유지비를 받는 경우​식대와 차량유지비는통상임금에 통상임금계산기 해당하지 않음.​따라서 1번과 같이​2,000,000원 ÷ 209시간= 9,569.3원​이렇게 통상임금계산기를이용하여 계산하면더는 회사에 의지하여불안해 할 필요가 없음.​3.세전 세후 기준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는데,통상임금계산기에 입력하는 금액은반드시 세전 금액이어야 함.​세전 금액이란소득세, 4대 보험료 같은 항목들이공제되기 전,​회사에서 나에게 지급하기로약속한 총액을 말함.​예를 들어기본급 250만 원에고정 식대 20만 원을 받는다면,​통상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월급은270만 원임.​여기서 각종 세금이 공제된 뒤내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세후 금액으로 계산하면,​통상임금이 낮게 계산되어받아야 할 수당도 줄어드는 통상임금계산기 결과가 나옴.​모든 임금 계산의 기준은세전이라는 점은 꼭 명심해야 함.​보통 주 40시간 근무자는월 209시간을 기준으로시급을 환산하는데,​이 또한 세전 금액으로 계산됨.​4. 연차수당 지급 조건​​​연말이 되면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음.​연차수당 역시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됨.​계산법은​​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간단함.​위에서 통상임금계산기로 구해둔1일 통상임금이여기서 다시 활용될 수 있는 거임.​연차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을좀 더 살펴보면,​​​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입사 1년 미만이라면한 달 개근 시 1일의 통상임금계산기 연차가 생김.​발생한 연차는1년간 사용해야 하고,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게 원칙임.​하지만,​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권장하는연차사용촉진제도를법에 따라 제대로 시행했다는 것을증명하지 못하면,​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수당으로 보상해야 함.​​다시 말해서,회사가 연차 쓰라고제대로 알리지도 않고기간이 지났으니​연차는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그건 부당하다는 의미임.​​이런 부당함을 제대로 판단하려면내가 못 쓴 연차가 몇 개인지,​우리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고당당하게 수당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함.​이 모든 과정의 시작은내 정확한 통상임금을 아는 것이고,​통상임금 계산기가큰 도움이 되어줄 거임.오늘 통상임금계산기 포스팅이 유용했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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