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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20년 특정금융정보법을 제정해 가상자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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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범홍 작성일 25-11-26 12:12 조회 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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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웨딩박람회 규제를 시작했다. 2023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제정, 합법적으로 거래하고 보호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가상자산에 관한 법적 인프라는 허술한 편이다. 우리 헌법에는 재산, 민법에는 물건, 형법에는 재물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직 그 어느 법에도 자산에 관한 정의는 없다. 이로 인해 전체 법체계 속에서 해석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저자는 “가산자산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 규정하면서도 이러한 권리를 침해한 행위를 형법에서 처벌하지 못한다면 형법을 허수아비법으로 만들게 된다. 미국에선 비트코인 ETF가 상장돼 있음에도 우리는 상장을 반대하고 심지어 금융기관에 대해 그 거래조차 금지한다”며 “이같은 법적 미비가 가상자산의 성장을 가로막고, 가상자산 후진국으로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는 “아직 대중에게 생소한 가상자산에 관해 개념과 법적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나아가 가상자산의 원활한 거래는 금융산업과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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