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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유튜브 '미성년 보호조치' 설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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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에이치 작성일 25-10-11 03:13 조회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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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앱스토어가 미성년 보호 정책을 제대로 시행 중인지 확인 중이라고 10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이 보도했다. 덴마크를 방문 중인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유튜브, 스냅챗에 디지털서비스법(DSA) 준수를 위해 시행 중인 미성년 보호 조치에 관한 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비르쿠넨 부집행위원장은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DSA는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상품 또는 콘텐츠 확산을 막고 미성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법이다. 비르쿠넨 부집행위원장이 언급한 4개 업체는 모두 DSA상 더 엄격한 법 준수가 요구되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돼 있다. 회신된 정보를 토대로 DSA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정식 조사를 개시될 수 있으며, 조사를 거쳐 글로벌 연매출의 최대 6%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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