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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서기관, 금품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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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규폰상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10-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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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이 국도 공사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서기관의 공소장에는 그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건설업체 A사 대표 B씨로부터 현금 3500만 원과 100만 원 상당의 골프용품 상품권을 받은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서기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추진 당시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노선을 변경하자고 제안한 실무자로 지목된 바 있다.특검팀은 또 김 서기관이 2022년 대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된 국토부 관계자로부터 "강상면 노선 변경을 검토해보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노선 변경을 지시한 '윗선'이 존재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가 관여한 공사 구간은 정선 임계–동해 신흥, 평창 진부–강릉 일대로, A사가 하도급받은 공사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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