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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인력 부족과 그로 인해 늦어지는 특허 심사 처리기간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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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보 작성일 25-11-06 01:59 조회 22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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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피부관리 국내 특허심사 처리기간은 16.1개월로 EU(5.0개월)와 일본(9.5개월)에 비해 길며 지난해 기준 심사인력은 1052명으로 중국(1만 3704명)·미국(8237명)에 크게 뒤처진다. 지재처는 수출기업이 신속히 특허·상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초고속심사’ 제도를 도입해 특허와 상표권 심사기간을 모두 1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동시에 바이오, 로보틱스, AI 등 첨단 산업 분야 민간 전문가를 심사관으로 확대, 채용한다. 김 처장은 특허관리기업(NPE)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도 약속했다. NPE는 특허권 행사만으로 수익을 내는 기업으로 거침없이 소를 제기한다는 뜻에서 '특허 괴물'로 불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달 7월까지 발생한 해외특허분쟁 885건 중 NPE 관련 사건이 417건이었는데, 414건이 NPE로부터 국내 기업이 피소당한 건으로 나타났다. 김 처장은 끝으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과정의 국익 조화를 추진하고, 아세안·중동 등 신흥시장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 5대 선진국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년 노벨경제학상은 특허가 혁신의 당근이자 채찍으로서 기업의 지속적인 혁신을 이끈다는 이론을 제시한 학자들에게 돌아갔다”며 “혁신을 이끄는 부처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개개인이 공직사회를 이끄는 리더가 되자”고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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