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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기 싫어서 정신질환 걸린 척한 20대…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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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다리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1-27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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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블랙멘솔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정신과 증상을 허위로 진술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2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전씨는 2019년 11월~2021년 9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병원에서 우울증, 사회공포증 등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해 병무용 진단서를 받고 제출했다. 그러나 이전까지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또 학급 회장, 반장을 맡았으며 대학 진학 이후에도 여러 동아리 활동을 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전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약물 등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약물치료를 잘 받는 것처럼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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