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상수원관리규칙은 음식점 영업, 민박 등 최소한의 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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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 활동을 제한하면서 헌법상 권리인 재산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도 주요한 헌법소원 청구 이유다.
법조계는 헌재가 이번 헌법소원 청구를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현재 해당 헌법소원을 대리하고 있는 이명웅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상수원관리규칙이 남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라 그동안 헌재에서 고심해 왔던 것 같다”며 “상수원보호구역이 갖고 있는 포괄위임 입법금지, 법률유보원칙 등 유사한 문제로 다뤄진 헌법소원 사례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법률유보원칙 위배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법에 제한사항을 명시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법률절차를 충족하더라도 여전히 기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남아 있고, 수도법이 복잡한 법률이라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지훈 나은오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대해 모법인 수도법의 위임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주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또 1975년 지정 당시와 달리 수처리기술 발달로 상수원에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 역시 규제의 가장 중요한 전제 사실이 변경됐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근거라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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