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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종의무' 76년만에 삭제 … 위법한 지시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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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리에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1-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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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56조의 '성실 의무'는 '법령 준수 및 성실 의무'로 변경된다. 법령 준수를 명시해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지방공무원 사회에서도 유사한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지만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은 1949년 제정 이후 76년가량 복종의 의무를 유지해왔다. 이 같은 복종의 의무가 사라지면 공직 사회에도 큰 변화가 발생할 전망이다. 공무원 복종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는 동안에도 '행정 조직의 효율·통일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지돼왔다. 그러나 상관의 명령이 부당해도 명령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이 같은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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