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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저는 계엄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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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우주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1-2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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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개인회생 학교 내 학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건물 내외에 폐쇄회로(CC)TV 설치 및 관리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법안은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회 교육위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서는 학교장 제안 후 학생·학부모·교직원 의견을 청취한 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방과 후 학교에 남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대한 조항도 새롭게 추가됐다. 교육위는 또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국립대병원 설치법·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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