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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차 팔고 전기차 사면 보조금 100만 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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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뱅크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0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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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변호사 휘발유 등의 내연기관 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한 뒤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이 최대 100만 원 더 주어진다.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기승용차 보조금에 '전환지원금'이 신설됐다. 출고된 지 3년 이상 된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사면 별도로 더 주는 지원금이다. 전환지원금은 원래 받을 보조금이 500만 원을 넘는다면 100만 원, 그 아래면 액수에 비례해 준다. 하지만 내연차를 폐차할 때만이 아닌 매각할 때도 전환지원금을 주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경우 당장은 내연차가 줄지 않고 전체 차량 대수만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후부는 국내 전체 차 수요가 정체한 상황이라 궁극적으로는 전환지원금이 내연차를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어쨌든 중고차로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내연차 신차는 덜 팔릴 걸로 보는 것이다. 올해의 국고보조금은 지난해와 같이 편성됐다. 전기차 기본 가격이 5,300만 원 미만이면 보조금이 100%, 5,3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이면 50% 지원이다. 8,500만 원을 넘는 고가 차량은 보조금이 없다. 기후부는 내년엔 보조금 전액 지원 가격 기준을 '5천만 원 미만', 반액 지원은 '5천만 원 이상 8천만 원 미만'으로 낮출 거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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